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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깨끗한 미래, 한국 LPG벌크 협동조합
- 다만, 제52조에 따른 우리협회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 가입 없이 동등하게 인정됨.
LPG용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사망
1인당 8,000만원
후유장애
1인당 급별 공제금액 한도
(8천만원 ~ 3억원)
부상
1인당 급별 공제금액 한도
(8천만원 ~ 3억원)
1 사고 당
대물보상한도 약정액
(3억 ~30억원)
3억원 이상
LPG충전사업자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나 군지역에 사업소를 둔 자
광역시의 읍ㆍ면지역이나 인구 50만
이상인 읍ㆍ면지역에 사업소를 둔 자
10억원 이상
LPG충전사업자중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LPG충전사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제3자 손해액 보상
300만원 이하 (액법 제7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