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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깨끗한 미래, 한국 LPG벌크 협동조합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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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다만, 제52조에 따른 우리협회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 가입 없이 동등하게 인정됨.

가입대상

LPG용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보상내역

대인보상

  • 사망

    1인당 8,000만원

  • 후유장애

    1인당 급별 공제금액 한도
    (8천만원 ~ 3억원)

  • 부상

    1인당 급별 공제금액 한도
    (8천만원 ~ 3억원)

대물보상

  • 1 사고 당

    대물보상한도 약정액
    (3억 ~30억원)

  • 3억원 이상

    LPG충전사업자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나 군지역에 사업소를 둔 자

    광역시의 읍ㆍ면지역이나 인구 50만
    이상인 읍ㆍ면지역에 사업소를 둔 자

  • 10억원 이상

    LPG충전사업자중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보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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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소에서 가스 취급 업무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하여 발생한 가스사고로 제3자가 피해(대인·대물)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법적 의무보험

- LPG충전사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제3자 손해액 보상

미가입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액법 제7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