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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깨끗한 미래, 한국 LPG벌크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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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

[석유가스]라고 하는 것은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를 정유공장의 증류탑이라고 하는 장치에 넣고 끓이면
각종 석유제품이 만들어진다.

정유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석유제품으로는 아스팔트, 중유, 경유, 휘발유, 프로판, 부탄 등이 있다.
이중에서 프로판과 부탄을 [석유가스]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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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 가스

[석유가스]를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면 액체 상태로 된다. 액체상태로 만든 석유가스를 [액화석유가스]라고 하는 것이며,
LPG는 Liquefied Petroleum Gas의 약자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서는 [액화석유가스]를 프로판ㆍ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
(기화된 것을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석유가스인 프로판과 부탄을 압축하여 액화가스로 만드는 이유는 가스의 부피가 250분의 1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20kg들이 LPG용기에는 약 40L정도의 약화가스가 들어간다.
만약 이 가스를 기체상태로 용기에 담으려면 1만 L짜리 탱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큰 탱크로 가스를 운반해와 가정에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겠는가. 운반비도 많이 들고,
그렇게 큰 탱크를 놓을 장소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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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의 성질

LPG는 프로판과 부탄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판과 부탄은 탄소원자(C)와 수소원자(H)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이다.
이러한 화합물을 탄화수소라 한다.

프로판은 탄소원자 3개와 수소 원자 8개로 구성되어 있고, 부탄은 탄소원자 4개와 수소원자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부탄은 프로판보다 탄소원자가 1개 많은데, 이 때문에 부탄과 프로판은 상당히 다른 성질을 나타낸다.
순수한 프로판과 부탄의 물리화학적 특성
구분 프로판 n-부탄 비고
분자식 C3H8 C4H10  
분자량 44.09 58.12  
기체비중(0℃. 1atm) 1.52 2.01 공기를 1로 볼때
액체비중(15℃/물 4℃) 0.507 0.584 물을 1로 볼때
비점(1atm) -42.04℃ -0.50℃  
발열량 12,042kcal/kg
23,673kg/㎥
11,845kcal/kg
30,695kg/㎥
 
증기압 (kg/cm, 20℃) 7.4 1.4  
연소범위(공기 중 vol%) 2.2~9.5 1.9~8.5  
프로판과 부탄의 주요 차이점
구분 프로판 부탄
기화특성 비점(沸點) 즉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온도가 -42ºC로
겨울철과 같이 낮은 기온에서도 기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프로판가스는
겨울철에도 가스용기를 옥외에 두고 사용할 수 있다.
비점(沸點)이 -0.5ºC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으면 기화가
잘 되지 않아서 부탄은 캐비넷 히터와 같이 실내에서 사용하거나,
자동차와 같이 강제로 기화시키는 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한다.
부탄캔의 경우 여름철에는 사용 시 불편함이 없으나,
겨울철 야외 사용 시 잘 나오지 않는 것도 비점이 낮기 때문이다.
주요용도 일반가정이나 음적점 등에서
조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실내에서 사용하는 캐비넷히터용, 자동차 연료용,
이동식 가스렌지용 등으로 많이 사용한다.
안전성 가스상태에서 공기보다 1.5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가스 누출 시
아래쪽으로 체류하는 특성이 있어 환기할 때는 유의해야 한다.
가스상태에서 공기보다 2배정도 무겁기 때문에 누출 시
프로판보다 더 유의해야 한다.
주요 사업별 정의 및 구분
구분 사업정의 사업자 승인권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급
하는 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허가>
시·도 지사
영업소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 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음
  <허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허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탱크의 규모 등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①에 한)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저장설비② 에 공급하는 사업
①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
②소형저장탱크(3톤 미만인 탱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허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를 제조하는 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허가>
시·도 지사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의하여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
1.내용적 1리터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250킬로그램
2.1호외의 저장설비(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저장설비를 제외)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5톤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허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