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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깨끗한 미래, 한국 LPG벌크 협동조합
[석유가스]라고 하는 것은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를 정유공장의 증류탑이라고 하는 장치에 넣고 끓이면
각종 석유제품이 만들어진다.
[석유가스]를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면 액체 상태로 된다. 액체상태로 만든 석유가스를 [액화석유가스]라고 하는 것이며,
LPG는 Liquefied Petroleum Gas의 약자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서는 [액화석유가스]를 프로판ㆍ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
(기화된 것을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LPG는 프로판과 부탄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판과 부탄은 탄소원자(C)와 수소원자(H)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이다.
이러한 화합물을 탄화수소라 한다.
구분 | 프로판 | n-부탄 | 비고 |
---|---|---|---|
분자식 | C3H8 | C4H10 | |
분자량 | 44.09 | 58.12 | |
기체비중(0℃. 1atm) | 1.52 | 2.01 | 공기를 1로 볼때 |
액체비중(15℃/물 4℃) | 0.507 | 0.584 | 물을 1로 볼때 |
비점(1atm) | -42.04℃ | -0.50℃ | |
발열량 | 12,042kcal/kg 23,673kg/㎥ |
11,845kcal/kg 30,695kg/㎥ |
|
증기압 (kg/cm, 20℃) | 7.4 | 1.4 | |
연소범위(공기 중 vol%) | 2.2~9.5 | 1.9~8.5 |
구분 | 프로판 | 부탄 |
---|---|---|
기화특성 |
비점(沸點) 즉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온도가 -42ºC로 겨울철과 같이 낮은 기온에서도 기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프로판가스는 겨울철에도 가스용기를 옥외에 두고 사용할 수 있다. |
비점(沸點)이 -0.5ºC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으면 기화가 잘 되지 않아서 부탄은 캐비넷 히터와 같이 실내에서 사용하거나, 자동차와 같이 강제로 기화시키는 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한다. 부탄캔의 경우 여름철에는 사용 시 불편함이 없으나, 겨울철 야외 사용 시 잘 나오지 않는 것도 비점이 낮기 때문이다. |
주요용도 |
일반가정이나 음적점 등에서 조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
실내에서 사용하는 캐비넷히터용, 자동차 연료용, 이동식 가스렌지용 등으로 많이 사용한다. |
안전성 |
가스상태에서 공기보다 1.5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가스 누출 시 아래쪽으로 체류하는 특성이 있어 환기할 때는 유의해야 한다. |
가스상태에서 공기보다 2배정도 무겁기 때문에 누출 시 프로판보다 더 유의해야 한다. |
구분 | 사업정의 | 사업자 | 승인권자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급 하는 사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
<허가> 시·도 지사 |
영업소 |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 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음 |
<허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
<허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탱크의 규모 등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①에 한)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저장설비② 에 공급하는 사업 ①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 ②소형저장탱크(3톤 미만인 탱크)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
<허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가스용품 제조사업 |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를 제조하는 사업 |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
<허가> 시·도 지사 |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의하여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 1.내용적 1리터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250킬로그램 2.1호외의 저장설비(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저장설비를 제외)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5톤 |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
<허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