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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깨끗한 미래, 한국 LPG벌크 협동조합

가입대상

LPG용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보상내역

  • 사망 후유가입금

    5천만원 ~3억원

  • 의료비가입금

    50만원 ~ 3천만원

  • 의료자기부담금

    5만원 ~ 20만원

보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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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소 사무직(내근직) 또는 충전원(현장, 외근직)의 업무중 발생한 상해사를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보상
* 산재보험과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