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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깨끗한 미래, 한국 LPG벌크 협동조합
- 다만, 제52조에 따른 우리협회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 가입 없이 동등하게 인정됨.
LPG용기 충전사업자로서
ㅇ 충전된 LPG를 `용기가스소비자`의 사용시설에 공급하는자
* 용기가스소비자 : 용기에 충전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자.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 제외)
ㅇ LPG를 소형저장탱크(3톤미만)가 설치된 LPG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자
사망
1인당 8,000만원
f75558후유장애
1인당 급별 공제금액 한도
(8천만원 ~ 3억원)
부상
1인당 급별 공제금액 한도
(8천만원 ~ 3억원)
1 사고 당
대물보상한도 약정액(3억 ~30억원)
다만, 소형저장탱로 LPG를 사용하는 소비자와 용기가스소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을 줄일 수 있다
ㅇ LPG충전사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제3자 손해액 보상
ㅇ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가스소비자의 LPG사용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사고중 다음의 사고를 제외한 가스사고
- 고의로 발생한 사고. 다만, 보험약관에 보상하도록 적혀있는 경우는 보상해야 함
-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없이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가스공급자는 수요자에게 LPG를 공급할 경우 그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 수요자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요자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해야 함)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
300만원 이하 (액법 제7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