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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깨끗한 미래, 한국 LPG벌크 협동조합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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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다만, 제52조에 따른 우리협회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 가입 없이 동등하게 인정됨.

가입대상

LPG용기 충전사업자로서

ㅇ 충전된 LPG를 `용기가스소비자`의 사용시설에 공급하는자

  * 용기가스소비자 : 용기에 충전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자.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 제외)

ㅇ LPG를 소형저장탱크(3톤미만)가 설치된 LPG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자

보상내역

대인보상

  • 사망

    1인당 8,000만원

    f75558
  • 후유장애

    1인당 급별 공제금액 한도
    (8천만원 ~ 3억원)

  • 부상

    1인당 급별 공제금액 한도
    (8천만원 ~ 3억원)

대물보상

  • 1 사고 당

    대물보상한도 약정액(3억 ~30억원)

    다만, 소형저장탱로 LPG를 사용하는 소비자와 용기가스소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을 줄일 수 있다

보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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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각각의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ㅇ LPG충전사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제3자 손해액 보상

  ㅇ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가스소비자의 LPG사용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사고중 다음의 사고를 제외한 가스사고

    - 고의로 발생한 사고. 다만, 보험약관에 보상하도록 적혀있는 경우는 보상해야 함

    -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없이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가스공급자는 수요자에게 LPG를 공급할 경우 그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 수요자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요자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해야 함)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

미가입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액법 제7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