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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깨끗한 미래, 한국 LPG벌크 협동조합
LPG용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배상한도
1천만원 ~ 5천만원
대인보상
1사고당 1천만원
(자기부담금 50만원)
대물보상
1사고당 1천만원
(자기부담금 50만원)
- 자동세차기 담보특약 : 영업배상책임공제 담보범위 외 LPG자동차충전소내 자동세차기 운영중 사고로 인해 제3자
가 피해(대인, 대물)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선택))
- LPG자동차에 충전하기 위해 디스펜서로부터 충전구를 물려놓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충전이 완료된줄 알고 차량을 출발시켜 자동차 충전구 등이 파손된 경우
- LPG자동차 세차도중 사이드미러, 범퍼, 루프박스 등이 파손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