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프 비주얼 이미지

맑고 깨끗한 미래, 한국 LPG벌크 협동조합

가입대상

LPG용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보상내역

  • 배상한도

    1천만원 ~ 5천만원

  • 대인보상

    1사고당 1천만원
    (자기부담금 50만원)

  • 대물보상

    1사고당 1천만원
    (자기부담금 50만원)

보상범위

아이콘
가스사고가 아닌 LPG충전소 영업활동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제3자가 피해(대인, 대물)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자동세차기 담보특약 : 영업배상책임공제 담보범위 외 LPG자동차충전소내 자동세차기 운영중 사고로 인해 제3자
가 피해(대인, 대물)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선택))

보상 사례

- LPG자동차에 충전하기 위해 디스펜서로부터 충전구를 물려놓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충전이 완료된줄 알고 차량을 출발시켜 자동차 충전구 등이 파손된 경우

- LPG자동차 세차도중 사이드미러, 범퍼, 루프박스 등이 파손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