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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배관망사업 ’안전관리비용 예치금제‘ 도입 필요성 제기지원기관 위탁사업비 4%→6%로 인상안 반대
공급가격평가 기준 가격평가 입찰 개선 바람직
산업부의 배관망사업 개정안에 대해 벌크조합 의견서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LPG배관망공급사업과 관련 위탁사업비를 4%에서 6%로 인상하려는 것에 대해 한국LPG벌크조합은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또한 공급가격평가 기준을 최저입찰제에서 가격평가 입찰로 개선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예측했으며 안전관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안전관리비용 등 예치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한국LPG벌크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7조 (주관기관 등) 제③항 주관기관은 위탁업무를 체결하고, 전체사업비의 6% 이내에서 사업관리비를 지원기관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는 위탁사업비가 4%에서 6%로 2%p 인상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벌크조합은 LPG배관망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지역의 에너지복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사업비가 대폭 인상되어 지자체와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업무위탁관리비 인상은 최소화 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단위 세대별 공사비가 최근 몇 년간 대폭 상승해 실질적인 위탁사업비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 후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스공급자는 시설의 유지관리와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관리 비용 등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는 예치금제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신설조항에 대해 공급자 선정을 위한 공급가격평가 기준을 최저입찰제에서 가격평가 입찰로 개선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했다. 다만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비용 등 예치금제’ 도입을 위해 근거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전관리계획평가 지표를 20%로 높인 것은 가스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다만 위해방지조치(긴급복구) 가능여부 세부항목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보유 여부와 관련 1종 시공업은 배관망 공사 시에만 필요한 시공 자격조건으로, 가스공급자 선정 시에는 불필요한 조건으로 제고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세부내용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524) |